문경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문경시(시장 고윤환)는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5월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를 시행한다.
이는 1968년 주민등록번호 제도 도입 후 최초로 변경이 허용되는 것으로 신청 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아동,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가정폭력범죄에 따른 피해자는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번호변경신청서,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최종 변경여부는 행정자치부 산하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서 6개월 이내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에 대한 효율적, 체계적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관심도 제고 및 제도 이용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며 향후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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