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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점촌4동 새마을지도자회 납세 홍보 실시
등록날짜 [ 2017-05-30 18:19:54 ]

문경시 점촌4동 새마을지도자회 납세 홍보 실시


문경시 점촌4동새마을회(협의회장 임용택, 부녀회장 장화숙)529일 오후5시 선진시민의식 함양운동의 하나로 세금(지방세) 바르게 알고 전파하기운동을 벌였다.

이번 운동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61일로 다가옴에 따라 재산세 과세 기준일에 대한 필요성과 부동산 거래 때 유의사항, 재산세 과세개요에 대해 마을 협의회장과 부녀회장이 먼저 이해하고 마을 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했다.

재산세는 매년
61일을 과세기준일로 해 기준일 당시 건물, 주택, 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에게 과세가 된다. 과세연도 중에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61일 기준으로 소유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과세하며, 따라서 부동산 소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나누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임용택 협의회장은
납세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이기도 하지만, 세금을 납부하면서 관련 내용을 이해하면 궁금한 점이 있어도 알고 대처 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의섭 점촌
4동장은 이와 같은 의식 교육 및 전파는 선진 시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꼭 필요하며 세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세금을 납부하면서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편의에 대하여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숙 대표 (shms201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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