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03월29일금요일
문경매일신문 뮤지엄웨딩홀
티커뉴스
정치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목록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프린트하기
문경시선관위, 추석전후 특별단속
등록날짜 [ 2017-09-22 18:13:26 ]

문경시선관위, 추석전후 특별단속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등이 세시풍속을 명목으로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9월21일 밝혔다.

우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공직선거법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 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 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 자선사업을 주관, 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나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로 전송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문경시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안내와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민숙 대표 (shms2015@daum.net)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목록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프린트하기
1
문경 정리출신 인기 연예인 이장...
2
문경, 상주에 영화관 없다고 무시...
3
문경사투리가 뜬다
4
“문경 오미자 명성에 흠집날라”
5
[속보] 자유한국당 문경시장 후보 ...
6
최교일 국회의원, 실시간 검색 1위...
7
문경시장 예비후보 고오환(高五煥...
8
[특집] 신현국 전 문경시장 자서전...
9
자유한국당 문경시장 공천에 부쳐
10
문경시장 예비후보 이상일(李相一...
11
문경․예천-영주 국회의원선거...
12
문경새재에 오시거든.....
13
문경출신 젊은이 중앙정치무대 데...
14
문경에 영화관, 추석 때 개관
15
문경시 여성회관 커피 강좌 신설
16
고윤환 시장 대통령소속 지역발전...
17
몸사리는 시장님, 표류하는 문경...
18
문경시 종교단체들도 사랑 나눔
19
영순면, 더불어 사는 행복한 마음
20
문경 하나님의 교회, 이어지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