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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공유토지분할위원회」개최
공유토지 분할개시결정, 재산권행사 불편해소
등록날짜 [ 2017-11-29 14:31:13 ]

문경시「공유토지분할위원회」개최
공유토지 분할개시결정, 재산권행사 불편해소


문경시는 11월 28일 시청 제2회의실에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신일수 판사가 참석한 가운데 문경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개최하여 그동안 건축법 등에 저촉되어 분할이 불가능해 소유권 행사가 불편했던 모전동 695-1번지 공유토지를 분할개시 결정하였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다수 명의로 되어 소유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토지에 대하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등기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제도로써 시행기간이 2012년 5월 23일부터 2020년 5월22일까지 8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지금까지는 건폐율, 도로 폭, 최소 대지면적 등 토지분할 제한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분할이 불가능했지만 특례법에서는 이러한 분할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특례법 분할대상 토지는 2인 이상 공동소유의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문경시 채만식 종합민원과장은 󰡒그동안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11차례 개최해 총41건, 152필지 분할등기를 마무리하였으나, 아직도 공유토지로 인해 소유권 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홍보로 시행기간 내 적용대상 토지가 전량 정리될 수 있도록 하여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숙 대표 (shms20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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