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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제 211회 제 2차 정례회 개회
등록날짜 [ 2017-12-04 17:37:45 ]

문경시의회, 제 211회 제 2차 정례회 개회


문경시의회(의장 김지현)는 제 211회 문경시의회 제 2차 정례회를 오늘 개회했다.

금번 정례회는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문경시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고, 문경시 정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12월 5일부터 12월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전년대비 11%가 증가한 총 6,200억원 규모의 2018년도 본예산을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12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2017년도 문경시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을 제 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폐회하게 된다.

김지현 문경시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올 한 해 동안 변함없이
문경시의회를 사랑해 주시고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8만 시민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2018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는 지역이기주의와 일체의 사심을 배제하고 시민을 섬기는 마음과 지역발전에 기여한다는 생각으로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낭비요인은 없는지를 확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시민의 복지가 한층 더 증진 될 수 있는 사업 등 문경의 미래 성장동력에 과감한 투자와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한, 안직상 의회운영위원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는 13일에 개최될 예정인 문경관광개발(주)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문경시의 중립적 역할을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
이번 임시주주총회의 개최 이유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시민들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직접 행사하여 현 사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심도있는 논의의 장을 열어줄 것을 독려하는 것만으로도 맡은 바 소임을 충분히 다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라며 문경시가 공정한 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노력을 쏟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마성면 외어리 일대의 양돈농가, 유기질 비료생산 시설, 마성농공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언급하며, 기업유치나 인허가 문제에 있어 인근 주민들의 생활권 보호를 위한 특단의 중장기 종합대책이 수립되어야 하고 엄격한 검증과정을 거치는 등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또한 축산농가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있어 악취저감 방안 마련에도 비중이 실릴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다.   




 

 
이민숙 대표 (shms20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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