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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최저임금 지원정책 접수 지원
등록날짜 [ 2018-01-05 15:51:04 ]

문경시, 최저임금 지원정책 접수 지원

문경시는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에 대한 적극 홍보에 나선 가운데 1월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오프라인 접수 지원을 한다고 1월5일 밝혔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13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과세소득 5억원 이하의 30인 미만 사업주로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고 우려가 큰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 가능하다.

지원금 신청은 일자리 안정자금, 사회보험 3공단(근로복지, 국민연금, 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홈페이지 등 온라인 신청이나 사회보험 공단지사, 고용센터,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등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아울러 지급방식은 연 중 1회만 신청하면 매월 자동 지급되며 현금지급과 사회보험료 대납 중 사업주가 직접 선택 가능하다. 또한 신청이전 월에도 지원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급해서 일괄로 받을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장 등 신청편의를 위해 고용보험적용사업장의 경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무료 신청대행을 적극 활용하면 된다. 문경시내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는 세무사 권택도사무소(556-7722)가 있고 문의상담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센터 ☏1350으로 하면 된다.

문경시는 시간에 쫓기는 소상공인, 영세기업 사업주를 위해 지난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 구성과 전담인력을 지정해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접수 전담창구 설치 준비에 만전을 다하고 있으며 근로복지공단 등과 핫라인을 구축했다.

문경시 전경자 경제진흥과장은 “사업주가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중심의 주민 밀착형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숙 대표 (shms201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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