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주택, 화장실, 빈집 총 160동 개량 지원
문경시는 농촌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2018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다고 1월5일 밝혔다. △주택개량사업 70동 △화장실개량사업 40동 △빈집정비사업 50동 등 160동이다.
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의 농촌주민,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이 연면적 150㎡이하의 규모로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하는 경우에 농협을 통해 저리로 융자 해주며, 주거전용면적 100㎡이하로 건축할 경우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화장실개량사업은 농촌지역의 낡고 불량한 화장실을 개량할 경우 1동당 공사비 100만원을 지원한다.
빈집 정비 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빈집을 철거할 경우 1동당 철거비 100만원을 지원하며, 이 중 슬레이트지붕은 환경보호과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해당하는 사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1월22일까지 사업대상 지역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문경시 이옥무 건축디자인과장은 “농촌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정주의욕 고취 및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나아가 농촌지역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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