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2018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11,520건 1억6천7백만원
문경시는 2018년 1월 1일 현재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각종 면허를 보유한 납세자에게 정기분 등록면허세 11,520건 1억6천7백만원을 10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등록면허세는 전국 금융기관, 우체국 등에 직접납부 가능하며, 가상계좌, 자동이체, 신용카드(모든 신용카드 가능), 위택스(www.wetax.go.kr)로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문경시 김진길 세무과장은 “시민이 납부하는 세금은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중하게 쓰여 지는 재원이며, 안정적인 지방세입 확보를 위해 등록면허세를 납부기한(1월31일)까지 납부해 주시고,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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