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1,248대 부과
문경시는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경유 자동차 11,248대에 대해 2018년 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을 이용한 만큼 후불로 부과되므로 폐차 또는 이전 후에도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은 시민은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 계좌(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CD/ATM기, 위택스,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로 4월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고윤환 시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보다 쾌적한 환경의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시민들께서 납기 내 납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