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문경시는 2015년에 법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장 소재 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3월9일 밝혔다.
안분명세서를 포함해 붙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붙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무신고가산세 20%를 부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로 편리하게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신고마감일에 임박해 신고가 집중되지 않도록 조기에 신고해 줄 것도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것은 문경시청 세무과(550-6586)로 문의하면 된다.
문경시 김진길 세무과장은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인 만큼 시 홈페이지, 안내문 발송, 앰프방송, 현수막, 전광판 등을 통해 납세자의 납세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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