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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
등록날짜 [ 2018-03-13 23:25:37 ]

경상북도의회,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

경상북도의회(의장 김응규)는 3월14일 1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를 개회해 오는 6월1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의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획정할 계획이다.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는 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지난 3월5일, 국회에서 광역, 기초의원 정수와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이 통과되면서 그 후속조치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공직선거법(3월9일 시행)에 따르면 경상북도의 지방의원은 도의원이 60명(지역구54+비례6), 시군의원이 284명(지역구247+비례37)으로 지난 2014년 지방선거와 변함이 없으나 포항, 경주, 김천, 구미시의 일부 선거구 구역이 변경됐다.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정당과 시군 자치단체, 시군의회의 의견을 들어 획정했다.

이번 임시회는 개정 조례안 처리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원포인트로 열린다.



이민숙 대표 (shms201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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