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03월29일금요일
문경매일신문 뮤지엄웨딩홀
티커뉴스
사회복지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목록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프린트하기
문경약돌온천개발 난항
등록날짜 [ 2018-03-14 12:46:22 ]

문경약돌온천개발 난항

“기업 유치를 위해 조성한 산업단지는 입주기업에 국유지와 시유지를 수의계약으로 분양해줍니다. 그런데 문경시가 온천 유치를 위해 조성한 온천관광지구에는 온천 사업자에게 국토교통부는 국유지를 수의계약해주는 반면, 문경시는 시유지를 공개경쟁 입찰을 하라고 해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문경시가 온천 유치에서만큼은 소극적이고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주민 김윤기 씨와 장호승 씨 등 온천 투자자들은 2년 전 문경온천관광지구 내 ㈜약돌온천 건립 의사를 밝힌 뒤 문경시로부터 부지 매입이 완료되면 허가가 가능할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온천관광지구는 문경시가 온천사업체를 유치하기 위해 지난 1998년 경북도청의 승인고시를 받은 곳으로 문경새재 입구인 문경읍 진안리와 하리 일대 47만3천여㎡가 해당된다.

김 씨 등은 26억원을 들여 사유지와 국유지 등 필요한 부지 4천300㎡를 매입했고, 중간에 끼여 있는 시유지 584㎡(177평) 매입만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문경시는 공유재산관리법에 의거해 시유지 매각과 임대 모두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경쟁 입찰을 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그렇게 되면 김 씨 등이 낙찰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자칫 온천 건립이 무산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온천지구 내 목적에 맞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국유지 수백 평을 입찰에 부치지 않고 김 씨 등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했는데도 문경시는 온천지구가 법적 효력이 없어 수의계약할 근거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온천지구 내 법적 효력은 존재하고 있다. 이곳에는 온천수가 나오는 온천장과 목욕탕, 모텔 외에 다른 용도의 사업장을 허가받을 수 없다. 지난 20년간 이곳 지주들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다.

지역민들은 “177평의 시유지를 입찰에 부친다 하더라도 어차피 용도는 온천 관련이어야 하기 때문에 임자가 나설 때 국가(국토부)에서 한 것처럼 수의계약을 해주는 것이 온천지구 고시의 취지를 살리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현재 문경온천지구에는 박인원 전 문경시장이 실소유주인 2002년 건립된 문경종합온천장이 유일하다. 원래 문경시가 직영하던 ‘기능성 온천’도 있었지만 지난 2015년 1월 민간이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박 전 시장 측에 26억1천만원의 가격으로 매각했다.

하지만 박 전 시장 측은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능성 온천장은 문을 닫아 놓고 종합온천장만 영업하고 있다. 박 전 시장 측 입장에서는 새로운 민간 온천이 생기면 기능성 온천을 매입한 의미가 상실된다.

이런 상황 때문에 온천관광 활성화를 외치는 문경시가 특정인 온천의 독점체제 유지와 상권 보호를 의식하고 있지 않느냐는 의혹을 키우고 있다.


매일신문 문경 고도현 기자 dory@msnet.co.kr



문경매일신문 (shms2015@daum.net)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목록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프린트하기
1
문경 정리출신 인기 연예인 이장...
2
문경, 상주에 영화관 없다고 무시...
3
문경사투리가 뜬다
4
“문경 오미자 명성에 흠집날라”
5
[속보] 자유한국당 문경시장 후보 ...
6
최교일 국회의원, 실시간 검색 1위...
7
문경시장 예비후보 고오환(高五煥...
8
[특집] 신현국 전 문경시장 자서전...
9
자유한국당 문경시장 공천에 부쳐
10
문경시장 예비후보 이상일(李相一...
11
문경․예천-영주 국회의원선거...
12
문경새재에 오시거든.....
13
문경출신 젊은이 중앙정치무대 데...
14
문경에 영화관, 추석 때 개관
15
문경시 여성회관 커피 강좌 신설
16
고윤환 시장 대통령소속 지역발전...
17
몸사리는 시장님, 표류하는 문경...
18
문경시 종교단체들도 사랑 나눔
19
영순면, 더불어 사는 행복한 마음
20
문경 하나님의 교회, 이어지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