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서 도의원, 웰다잉(Well-Dying) 조례안 발의
문경출신 경상북도의회 박영서 의원(문경제1선거구)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해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는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에 노령자와 죽음을 앞둔 사람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관리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노령자 등의 유언장, 자서전 등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에 대한 사항, 웰다잉 관련 교육과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육성, 관리와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계획 수립과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도민의 존엄한 죽음,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 조사를 규정했다.
또한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홍보물, 홍보 물품 등의 제작배포를 규정했다.
박영서 의원은 “경상북도의 고령화율은 지난해 말 기준 19%로 초고령화 사회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이에 따른 평균수명(82.4세, 남자79.3세, 여자85.4세)증가로 만성질환자, 암환자 등이 늘어나고 있다.”며, “조례안에서는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올해 2월 4일부터 시행되는 시행령에 따라 스스로 임종을 준비하며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보호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해 만성질환자와 말기 암환자 등이 불필요한 연명치료행위를 줄이고 스스로 삶을 정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22일 개회하는 경상북도의회 제299회 임시회를 통해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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