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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농작물재해보험료 90% 지원
등록날짜 [ 2018-03-20 20:45:35 ]

문경시, 농작물재해보험료 90% 지원

문경시는 지역농업인이 태풍, 우박,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험가입비를 90%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다른 자치단체보다 10% 더 지원하는 것이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2001년부터 사과와 배를 대상 작물로 도입된 것으로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현재는 대상 농작물이 52개로 늘었다.

농업인이 재해보험 가입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여야 하며, 농업경영체 등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받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작물별 가입 시기도 달리 하고 있으며 콩(6월), 오미자(11월)도 가입할 수 있고, 현재 사과, 배, 단감, 떫은 감 등 과수4종에 대해 3월30일까지(봄동상해는 3월23일까지) 지역농협에서 가입 가능하다.

또한,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주 계약 상품이외 봄가을 동상해와 여름철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를 보상하는 특약을 추가하면 자연재해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다.

지난해 문경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약2,670농가로 가입보험금이 72억 4천만원에 이르며, 지난해 두 번의 우박과 봄동상해, 강풍 등으로 전체 가입 농가 중 364농가에게 170억원을 보상받았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자연재해는 사전예고하고 오는 것이 아니므로 미리 재배품목별로 판매 예정일을 꼼꼼히 확인하여 문경시 모든 농업인들이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민숙 대표 (shms201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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