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양면 봉정삼거리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문경시는 지난 2월 봉정삼거리(산양면 봉정리 166-3번지 일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공사에 착공하여 4월 11일 준공하였다.
봉정삼거리는 59번 국도와 923번 지방도가 교차되는 지점으로 많은 교통량과 차량들의 과속으로 사망사고 등 크고 작은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여 왔다.
이에 문경시는 양방향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하였고 경북지방경찰청의 행정예고 기간이 지나면 단속을 시작할 예정이다.
홍영규 교통행정과장은“운전자분들께서 규정 속도에 맞게 운행해 사고예방에 적극 협조하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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