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로 이사 오면 1인 세대까지 비용지원
문경시는 전입이사비용 지급 기준을 기존 2인 이상 세대에서 1인 세대까지 확대하는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개정안을 4월13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전입이사비용 지원은 1인 20만원, 추가 1인 10만원을 지급하고, 전입세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한도를 5천만으로 늘렸다.
문경시는 전국적으로 세대 당 인구수가 2016년 2.50명에서 2017년 2.46명으로 줄어 1인 세대가 증가함에 따라 1인 세대에 대한 각종 지원이 요구되고, 문경시내 원룸, 공동주택 거주자 중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1인 세대가 많아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 주민등록상 인구수와 실 거주자 수간 불일치를 줄이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4월13일 이후 전입세대에 적용되고, 지원금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며 전입한 날로부터 7개월이 되는 월에 지급된다.
문경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1인 세대 전입을 유도하여 주민등록상 인구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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