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납세자권리헌장 직무교육 실시
문경시는 5월18일(금) 오후4시 시청 정보화교육장에서 본청, 읍면동 세무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납세자의 권익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납세자권리헌장’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문경시가 경북도내에서 최초로 4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납세자보호관제도’의 운영과 연계한 교육으로, 지방세납세자의 기본 권리보호와 더불어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등으로 이루어졌다.
문경시 김진길 세무과장은 “이번 직무교육을 통해 세무업무 담당공무원들의 업무역량 신장과 전문성 향상으로 납세자의 권익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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