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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7월 2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등록날짜 [ 2018-05-31 19:32:54 ]

문경시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72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문경시는 2018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31일 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지가는 지난 1월부터 토지특성을 조사해 산정한 지가를 감정평가사가 검증하고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 제출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됐으며, 각종 토지 관련 제세공과금과 공적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공시대상은 141,168필지로, 지난해 대비 11% 상승하였으며, 최고지가는 점촌동 276-1로 제곱미터 당 255만 원이며 도로, 하천 등을 제외한 최저지가는 농암면 지동리 산14번지로 제곱미터 당 269원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종합민원과 또는 토지소재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비치되어 있는 지가열람부를 열람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경북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http://kras.gb.go.kr/land_info)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결정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문경시 종합민원과 및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7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27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054-550-6383으로 문의하면 된다.

채만식 종합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을 현수막, 입간판, 이통장회의, 마을앰프 및 아파트단지 안내방송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별공시지가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숙 대표 (shms20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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