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7월 2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문경시는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지가는 지난 1월부터 토지특성을 조사해 산정한 지가를 감정평가사가 검증하고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 제출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됐으며, 각종 토지 관련 제세공과금과 공적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공시대상은 141,168필지로, 지난해 대비 11% 상승하였으며, 최고지가는 점촌동 276-1로 제곱미터 당 255만 원이며 도로, 하천 등을 제외한 최저지가는 농암면 지동리 산14번지로 제곱미터 당 269원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종합민원과 또는 토지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비치되어 있는 지가열람부를 열람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경북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http://kras.gb.go.kr/land_info)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결정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문경시 종합민원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7월 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27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054-550-6383으로 문의하면 된다.
채만식 종합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을 현수막, 입간판, 이통장회의, 마을앰프 및 아파트단지 안내방송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별공시지가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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