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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자동차세 19억원 부과
등록날짜 [ 2018-06-08 21:07:46 ]

문경시, 자동차세 19억원 부과

문경시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 18,331, 1968백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납세의무자는 6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연납한 자는 제외)이고, 납기는 72일까지다.

지난 1, 3월 연납을 놓친 납세자는 6월 중으로 하반기세액을 10% 공제받아 미리 납부할 수 있다.

납부는 은행 방문 없이 위택스(www.wetax.go.kr) 전자납부 또는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해도 된다.

문경시 김진길 세무과장은 시민들께서는 바쁜 일상에서 자칫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납기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했다.



이민숙 대표 (shms201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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