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민신문, 6.13보도 무혐의 받아
문경시민신문(대표 김정태)은 지난 6.13지방선거 기간 중 고윤환 문경시장 후보 관련 보도에 대해 고 후보 측이 문경경찰서에 고발한 사건이 최근 대구지검 상주지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7월11일 밝혔다.
고윤환 후보 측은 ‘선대위원장이 전격교체된 것이 아니다. 행정동우회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아니다. 고윤환 후보 측 휴대폰 압수 수색은 자택이 아니다.’며 문경시민신문을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문경경찰서에 고발했었다.
그러나 문경경찰 조사 결과 ‘단지 선거사무실의 임의직인 선대위원장과 선대본부장의 직책을 착각해서 일으킨 보도로 이에 대해 정정 보도했고, 행정동우회는 1년에 적지만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로 확인됐으며, 고윤환 문경시장의 휴대폰 자택 수색이나 자택 앞 수색은 별반 차이 없는 내용으로 고발 내용에 따른 혐의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
문경시민신문 김정태 발행인은 “권력을 견제하며 정론직필로 문경시민들에게 알권리 차원의 사명을 어렵게 수행하는 본지를 향해, 마치 찌라시 수준의 가짜뉴스 양산의 주범인양 취급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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