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관광개발 정상화 첫 발
문경시민 회사인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임시대표 김인현 변호사)가 법원의 힘을 빌려 정상화 첫 발을 내디뎠다.
법원은 지난 5월31일 현영대 대표이사의 직무를 정지하고, 이후 김인현 변호사를 6월5일 임시대표이사로 선임했으며, 7월20일 첫 이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인현 임시대표이사 외에 이상일, 장영우, 전경자 등 등기 등재된 이사와 윤장식, 임종구, 이선화 등 등기 삭제된 이사, 정헌수 감사가 참석했다.
이날 김인현 대표는 자신의 직무범위와 기간 등을 설명했으며, 자신이 파악하고 있는 현재 문경관광개발(주)의 현황으로 현영대 전 대표이사의 직무정지 항소사건, 이사 중 3명의 퇴임등기 적법성 여부, 태양광사업, 문경레저타운 관련 업무, 임원선출을 제시하고 임원들과 공감했다.
김 대표의 의견에 따르면 대표의 직무는 임시 지위로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에서 통상사무만 수행할 수 있으며, 법인의 근간인 이사회의 구성 자체를 변경하거나 통상 업무를 벗어난 업무를 수행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직원의 급여지급 등 일반업무, 문경레저타운과 관련된 업무, 태양광사업 중 결정된 내용 등은 그대로 추진할 수 있으며, 임원선출 관련 이사회, 주주총회 개최 등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퇴임 등기된 3명의 자격은 상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후임이사 선출 때까지 이사 자격이 있다고 판단해 이날 이사회 구성인원은 대표를 포함해 7명이 됐다.
특히 주주들이 주도해 앞서서 시행한 ‘임원추천위원회’는 절차상 회사의 절차로 볼 수 없어 추인할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경관광개발의 새로운 임원선출과 정상화는 또 다른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게 됐으며, 현재 이사들의 정상화 의지와 단합도 필요한 상황이다.
문경관광개발의 현재까지 분란은 현영대 전 대표의 3년 연임에 대해 일부 주주가 반대해 벌어졌으며,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려던 대주주인 문경시의 '대표이사 공모제' 등이 현 전 대표에 의해 거부돼 여기까지 왔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많은 정력과 경비를 들여 연 임시주주총회의 뜻을 받들어 새로운 임원 선출 등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임시대표와 임원들이 힘써야 하며, 그 사전 절차인 임원추천위원회 규정 제정, 위원 구성 등을 논란의 여지 없이 즉시 이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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