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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주민세 균등분 4억8천 부과
등록날짜 [ 2018-08-13 20:30:00 ]

문경시, 주민세 균등분 48천 부과

문경시는 8월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 34천여건에 479백만원을 부과했다고 813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81일 현재 문경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단체 포함),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48백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개인세대주는 11,000, 개인사업자는 55,000,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에서 550,000까지 차등 과세되며, 이 금액은 지방교육세(주민세의 10%)를 포함한 세액이다.

납부기간은 8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 현금(신용)카드나 통장 등으로 지방세를 확인 후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사이트(www.giro.or.kr)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문경시 박옥련 세무과장은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가산금 3%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기 한 내에 납부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이체 납부자는 납기 말일 예금 잔고가 부족 시 미납처리 되니 통장잔액을 꼭 확인하여 달라.”고 말했다.



이민숙 대표 (shms201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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