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선관위,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안내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황성욱)는 내년 3월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맞아 11월30일 문경농협, 영순농협, 점촌농협, 문경축협 대의원 총회장을 찾아 위탁선거법 안내를 실시했다.
문경시선관위는 ‘아름다운 선거, 튼튼한 조합 만들기’라는 주제로 위반사례 등을 사전안내하고, 준법선거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이번 선거에서 사용되는 투표용지 발급기 체험으로 투표방법과 절차를 안내했다.
문경시선관위 관계자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노력 뿐만 아니라 조합 자체의 자정작용이 중요하다.”며 “우리 위원회는 지역 조합의 조합원들이 선거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위탁선거법 안내,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위탁선거법 안내는 읍면동 통리장회의 등과 연계해 내년 2월까지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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