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홍보
문경소방서(서장 오범식)는 1월14일 지난해 8월10일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차 전용구역에 불법 주정차와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는 가로 6M 세로 12M의 크기로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1개소 이상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곳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는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기존 공동주택에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
오범식 서장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량 진입이 늦어져 대형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며, “불법 주정차 금지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문경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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