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홍보
문경시는 2012년 12월1일부터 시행중인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이용활성화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공공기관,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1월17일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본인이 서명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제도로, 별도의 사전등록절차 없이 신분증만 갖고 시청, 읍면동사무소 전자서명입력기에 서명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용도와 수임인을 기재하므로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 또한 대리발급의 사고 위험이 없으며 도장을 만들어 보관할 필요도 없다.
문경시 전기석 종합민원과장은 “부동산 등기, 자동차 이전, 은행 대출, 보험금 청구 등 모든 업무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으며 각종 인허가, 영업신고 등에도 인감증명서 대신 쓸 수 있다.”고 말했다.
문경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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