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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선관위, 문경시 공무원 교육하고, 조합장 입후보설명회 가져
등록날짜 [ 2019-01-30 18:42:36 ]

문경시선관위, 문경시 공무원 교육하고, 조합장 입후보설명회 가져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황성욱)129() 문경시청 대회의실에서 문경시청 소속 공무원 600여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2회에 걸쳐 진행된 이번 교육은 오는 43일 실시하는 문경시의회의원보궐선거와 20204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 공무원 선거관여행위를 금지해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이날 교육은 선거사무 주요일정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공직선거법의 시기별 주요 제한 금지사항 알아두면 유용한 공직선거법을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문경시선관위 김영훈 사무과장은 공직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지는 데 공무원들의 역할이 큰 만큼 각종 제한금지 규정을 사전에 숙지하여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고한 중립의식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안내설명회 개최

130() 오후2시에는 회의실에서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안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3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후보자등록에 관한 사전준비사항 및 등록서류 작성방법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및 제한금지되는 선거운동사례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천에 관한 사항 등 후보자들이 꼭 알아야 할 선거사무 전반에 관하여 안내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했다.

아울러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금품제공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등 위법행위 엄중 조치 방침을 천명하는 등 강력한 단속 의지를 전달했다.

문경시선관위 김영훈 사무과장은 우리 위원회는 입후보예정자들이 어려움 없이 선거사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맞춤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언제든지 선관위에 문의해 달라.”고 했다.

한편,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등록은 226일부터 27일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며, 선거운동은 228일부터 312일까지 후보자만 가능하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대표 (shms201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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