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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9-02-18 14:43: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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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소방서, 불법행위 신고하면 5만원 지급
문경소방서(서장 오범식)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2월18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으로 ▲소방시설을 고장 내거나,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폐쇄, 차단하는 행위 ▲피난시설의 피난 지장, 폐쇄, 훼손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를 발견 할 시 신고하면 된다.
현장 확인해 위법으로 판명 될 경우, 불법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는 1회 포상금 5만원(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포함) 또는 이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소화기, 단독경보험감지기 등)을 1인 월간 50만원, 연간 600만원 이내로 지급하며, 불법행위 위반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북도민이면 누구나 신고 가능하며, 관할 소방서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 으로 제출하면 된다.
오범식 서장은 “신고포상제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안전의식을 확산시키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경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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