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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1만대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등록날짜 [ 2019-03-10 19:57:58 ]
문경시, 1만대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문경시는 2019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부과대상은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10,488대이며, 부과대상기간은 지난해 71일부터 1231일까지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을 이용한 만큼 후불로 부과되므로 폐차 또는 소유권 이전 후에도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 계좌(가상계좌)로 이체, CD/ATM기를 이용한 가상계좌로 납부, 위택스,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를 이용해 38일부터 4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환경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로에게 배출농도와 배출량에 따른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환경부의 환경개선사업 투자재원으로 쓰이고 있다.

문경시 박영군 환경보호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보다 쾌적한 환경의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시민들께서 납기 내 납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대표 (shms201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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