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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9-03-25 12:57: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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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문경시는 지난 2014년 법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4월 30일까지) 이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장 소재 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와 납부는 문경시에 직접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 전자로 편리하게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문경시는 신고마감일에 임박해 신고가 집중되면 전자신고가 늦어질 수 있으므로 조기에 신고해 달라면서 특히, 안분명세서를 포함한 첨부서류 미제출은 무신고로 간주돼 20%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궁금한 사항은 문경시청 세무과(054-550-6586)로 문의하면 상담 받을 수 있다.
문경시 김두희 세무과장은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인 만큼 시 홈페이지, 안내문 발송, 앰프방송, 현수막, 전광판 등을 통해 납세자의 납세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경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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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숙 대표 (shms2015@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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