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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록날짜 [ 2019-04-16 20:08:05 ]

문경시, 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문경시는 201941일부터 저출산 극복 및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신혼부부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문경시에 따르면 신혼부부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지원으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부부 모두 문경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혼인신고 후 2년 이내,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금의 2% 이내로 연간 최대 100만원의 이자를 3년간 지원하며, 출산 시 2년간 추가 지원을 한다.

시에 따르면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자가 415일 현재 5가구가 신청하였으며, 연중 계속하여 읍면동 및 건축디자인과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문경시 관계자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인구증가를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도시 문경이 될 수 있도록 주거 복지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대표 (shms20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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