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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일 국회의원, 수출품 파출검사 수수료 면제 추진
등록날짜 [ 2019-06-18 18:45:37 ]

최교일 국회의원, 수출품 파출검사 수수료 면제 추진

최교일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영주문경예천)612일 수출품에 대한 파출검사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수출기업이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맞이하는 상황에서 최교일 의원은 수출기업이 부담하는 파출검사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해 이들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현행 관세법에 따르면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물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 장소가 지정장치장이나 세관검사장이 아닌 경우에는 검사 장소까지의 출장비 등의 실비를 반영한 이른바 파출검사 수수료를 신고인(수출기업)으로부터 징수하고 있어 수출하는 기업에 또 다른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최교일 국회의원은,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수출이 경제의 근간임에도 수출 기업들의 대한 혜택이나 국제 시장에서의 제품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책이 충분치 않다.”,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수출 환경을 개선하고 수출 기업들의 대한 입법적 지원책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대표 (shms201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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