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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7월 정기분 재산세 47억 4,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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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7월 정기분 재산세 47억 4,000만원 부과

이민숙 대표 기자
입력

문경시, 7월 정기분 재산세474,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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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는7월 정기분 재산세37,215, 474,000만원을 부과했다.재산세 납세의무자는61(과세기준일)현재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오는731일까지.

주택분 재산세는7월과9월에1/2씩 과세(20만원 이하는7월에 전액부과)되고 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은7월에,토지는9월에 전액을 각각 부과한다.

납부는 지방세 홈페이지(위택스)와 모든 금융기관의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고 신용카드,자동이체,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편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문경시 관계자는시민 여러분께서 납부하는 재산세 등 지방세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을 위하여 소중하게 쓰이고 있으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니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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