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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주민세(균등분) 4억8천2백만원 부과
등록날짜 [ 2019-08-14 19:43:04 ]

문경시, 주민세(균등분) 482백만원 부과

문경시는 2019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34천여건, 482백만원을 부과했다고 814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71일 현재 문경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격없는 사단, 재단, 단체 포함),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부가가치세 면세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48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올해부터는 미성년자인 세대주와 미혼인 30세 미만 세대주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 미성년자는 부모 등 성인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과대상이고, 미혼인 30세 미만 세대주는 직계존속이 없어 사실상 독립세대주인 경우이거나 직계존속과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부과대상이 된다.

납부기간은 816일부터 92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 현금(신용)카드나 통장 등으로 지방세를 확인 후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지로사이트(www.giro.or.kr) 통해 인터넷으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문경시 김수암 세무과장은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가산금 3%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기 한 내에 납부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이체 납부자는 납기 말일 예금 잔고 부족 시 미납처리 되니 통장잔액을 꼭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대표 (shms201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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