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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 칼럼〉 교차로 우회전 시 사고 예방의 길
등록날짜 [ 2019-09-02 20:08:44 ]

치안 칼럼교차로 우회전 시 사고 예방의 길
산양파출소장 경감 정선관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널 때 우회전하는 차량으로 인해 깜작 놀란 경우나, 차량을 운행하면서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서 정지를 하지 않았거나 우회전 시에 뒤늦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로 인해 위험했던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처럼 교차로에서 빨간불에 우회전을 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교차로의 우회전 시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교차로는 둘 이상의 도로가 만나는 지점을 말하며 삼거리, 사거리 등으로 불린다. 삼성교통문화연구에서 따르면 20122016년의 신호교차로에서 발생한 보행사고 중 17%가 우회전 차량에 의해 발생하고 사망도 증가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교차로에서 차량 직진 신호가 켜지면 교차로 우측의 횡단보도 보행 신호가 켜져 보행이 시작되기 때문에 우회전하는 차량과 충돌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통안전시스템을 바꾸어야 한다. 첫째, 교차로에서 우회전은 항상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횡단보도의 적색신호일 때만 가능하다. 이 때에도 다른 교통상황에 유의한다. 둘째, 교차로 우회전 시에는 일시 정지한다. 횡단보도가 교차로 직전에 1, 우회전 시 1개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교차로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한다.

또한 교차로의 통행방법을 숙지하여 우회전 시는 우회전하고자 하는 지점의 30m부터 방향지시등을 켜는 안전 운전 습관이 필요하다. 교차로 사고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뿐만 아니라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지교차로, 사지교차로는 더욱 주의하여야 하는데 서행과 일시정지가 필수이며 필요에 따라서는 경적을 울려주는 것도 안전운전하는 방법이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일이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대표 (shms20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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