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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일 국회의원, 조국 일가 경제공동체 입증
등록날짜 [ 2019-09-09 01:10:50 ]

최교일 국회의원, 조국 일가 경제공동체 입증

최교일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문경예천영주)97일 조국 후보 부인 정경심 교수가 조 후보 동생 조권씨가 설립한 한남개발 이사로 취임했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고 폭로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조권씨는 지난 9711월 코리아코팅엔지니어링 부도 후 20007월에 한남개발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이후 200012월에 조국 일가의 친인척으로 알려져 있는 김정O씨가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이후 조권씨가 이사직을 사임한 20027월에 정경심 교수가 이어서 이사로 취임했다. 이후 정경심 교수는 20032월 이사직을 사임하고 조권씨가 다시 같은 해 9월에 이사로 취임했다는 것.

실체가 불분명한 회사에 조국 후보 일가인 조권씨, 김정O, 정경심 교수, 조권씨 순으로 돌아가며 이사를 맡아 이들이 사실상 경제공동체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실제 조국 후보가 보유하던 경남선경아파트의 경우 한남개발 대표이사로 등재됐던 김정O씨가 982월 취득하고 이를 정경심 교수가 9812월에 매매예약 및 가등기를 했다.

이후 매매예약 5년 만인 20031월 정경심 교수는 경남선경아파트에 대한 이전등기를 하고, 이후 2017년에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조권씨 부인 조은향씨에게 매도했다.

웅동학원의 경우에도 이사장이던 조국 후보의 부친 사망 후 모친인 박정숙씨가 최근까지 이사장을 맡았고, 조국 후보는 이사, 정경심씨는 행정실장, 조권씨는 사무국장 등을 맡아 가족들이 웅동학원을 지배하면서 웅동학원에 대한 자기소송을 통해 100억여원의 채권을 무변론패소판결에 의해 빼돌렸다.

청문회에서 조국 후보는 이와 관련, 기술보증기금의 청구에 대해서도 웅동학원은 무변론으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기보의 채권은 다툴 여지가 없는 명확한 채권이었고, 조권씨가 웅동학원에 청구한 채권은 고려시티개발의 청산 종결로 소멸했던 허위채권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법인이 청산시 채권채무가 남아있다고 한다면 법에 따라 청산인 신고를 하고 채권자에게 채권 신고하도록 최고하고 법원에 신고함으로써 법 절차에 따라 청산해야 한다. 즉 고려시티개발 청산 시 실제 웅동학원에 대한 채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조권씨가 이후 이 채권을 코바씨앤디와 자신의 처 조은향씨에게 넘긴 것은 업무상 배임이 성립할 수 있고 채권이 없었다면 소송사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조권씨가 부도 후 새로 설립한 회사(카페휴고) 대표직을 처 조은향씨에게 넘긴 것과, 조국 후보가 조은향씨에게 우성빌라를 살 돈을 주고 경남선경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매도한 것 등은 조국 후보 일가 전체가 경제공동체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한편, 조국 후보의 가족펀드를 보아도 이들이 경제공동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이 가입한 블라인드펀드는 투자처를 모른 채 투자자가 펀드에 가입하고 펀드운용사가 전적으로 투자 등 운용을 하는 것인데 이 펀드는 조국 가족들로만 구성돼있다.

그 이유는, 이 펀드는 가족 이외의 다른 사람이 이 펀드의 구체적인 운용내용을 알아서도 안되고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배분할 의도도 없는, 그들만이 투자하고 그들만이 이익을 배분받을 수 있도록 처음부터 설계됐기 때문이다.

이 펀드로부터 투자받은 회사는 관급공사 수주실적이 급증하고, 서울시 발주 와이파이 사업 등에 참여해서 실제 사업권을 따내 큰 이익을 노렸고 다른 상장사에도 투자하여 우회상장까지 꾀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최교일 국회의원은 이상에서 보는 것처럼 조국 후보 일가는 설립한 회사의 이사들을 가족들이 돌아가며 했고 부동산도 가족들끼리 주고받았으며 펀드도 가족들끼리 투자해서 5촌 조카가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그야말로 가족들 전체가 온갖 탈법과 불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경제공동체였음이 밝혀졌다.”, “비리와 의혹투성이인 조국 후보는 지금이라도 자진사퇴하기 바란다. 그것이 국민들의 분노 앞에 조금이라도 사죄하는 것이며 임명권자의 부담을 더는 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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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환 객원편집국장 (shms201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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