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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점촌3동 폐기물 청소 대행용역 시행
등록날짜 [ 2019-10-17 19:59:27 ]

문경시, 점촌3동 폐기물 청소 대행용역 시행


문경시는 금년 11월 중 점촌3동 전 지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사무에 대해 추가 대행용역을 시행한다

이번 제4차 대행용역 기간은 금년 11월부터 2020년 말까지 12개월이며, 용역 금액은 년 586백만 원, 총 용역 기초금액은 684백여만 원이다.

이번 용역은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대상, 장기계속용역으로 입찰참가자격은 문경시를 영업구역으로 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음식물만 허가된 업체는 제외)를 득한 자로서 관련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경상북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후 낙찰자를 결정하게 되고, 현재 조달청(g2b)에 입찰공고 중에 있으며 입찰마감은 114일 오전 10시까지이다.

시는 청소업무의 효율성 및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환경미화원 퇴직에 따른 기물관리법에 따른 대행용역을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17년 제3행용역 이후 15명의 환경미화원이 퇴직하여 이번 대행용역을 시행하게 되었.

이를 통해 예산절감 및 청소서비스 수준이 향상되었으며, 매년 실시하는 대행업체 평가에서도 만족평가되어 전반적으로 청소서비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청소비용 측면에서는 2018년 말까지 21억 원의 예산이 절감 되었으며, 이번 4차 대행용역 구역도 연간 27천만 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앞으로도 환경미화원 퇴직인원에 맞추어 대행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나, 다만 청소행정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임에 따라 차기 2020년도 말 입찰부터는 1구역 1업체로 대행구역을 제한하여 만일의 사태에도 청소공백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검토 중에 있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대표 (shms20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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