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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칼럼] 지정차로 준수
사설/칼럼

[치안칼럼] 지정차로 준수

문경매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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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경찰서 산양파출소장 경감 정선관

[치안칼럼]지정차로 준수
문경경찰서 산양파출소장 경감 정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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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승용차 등이 주행하여야 할 차로에 대형화물차 등이 주행하여 사고의 위험이나 전방이 보이지 않아 불편을 겪어 보신 운전자가 많을 것이다.

또 차로가 많을 경우 어느 차로를 이용해야 할지 순간 판단이 서지 않을 때도 있을 것이다.

이제는 자신이 운행하는 차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망설일 필요가 없다.지난해619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지정차로제가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지정차로제는 이전에도 시행되어 왔지만 이번에는 운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간편화 된 것이다.

기존 지정차로제는 차선마다1차선, 2차선 등으로 구분되었지만 개정된 지정차로제는 왼쪽 차선,오른쪽 차선으로 구분을 하였다.

2개 차로인 경우 중앙선을 기준으로1차로가 왼쪽 차선2차로가 오른쪽 차선이 되며3개 차로인 경우1차로가 왼쪽 차선2,3차로가 오른쪽 차선이 되는 것이다.

승용,중소형 승합차,경차는 왼쪽 차선으로 대형,저속,화물,이륜차의 경우는 오른쪽 차선으로 통행이 가능하다.

만약 오른쪽 차선을 이용하던 차량이 유턴,좌회전 시 왼쪽 차선을 이용 할 수 있다.

또한 고속도로에서80km이하의 속도로 정체시에는1차로로 이용 가능하다.좌회전 차로가2차선 이상의 교차로에서도 지정차로제는 적용된다.

지정차로제를 어길 경우 접촉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며,위반 시 범칙금이 일반도로에서는3만원,고속도로에서는 승용차와4톤 이는4만원과 벌점10점이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차는 차선을 잘 지켜야 한다.차선은 규칙이며 교통안전의 약속이다.차선을 위반 할 경우 교통사고의 피해가 더 크게 나타남은 당연하다.

운전자라면 왼쪽 차선,오른쪽 차선을 이해하고 자신의 차가 기본적으로 어느 차선으로 진행하여야 할지 숙지하여야 한다.

지정차로제 준수는 교통사고 예방의 지름길임을 깨닫고 모든 운전자가 준수하길 바란다.





문경매일신문

문경매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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