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오인 소방차 출동하면 과태료 20만원
앞으로 ‘산림인접지역, 논, 밭 주변과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서 쓰레기 소각이나 연막 소독을 하다가 화재로 오인해 소방차가 출동하면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고 문경소방서(서장 오범식)가 11월 18일 밝혔다.
오인출동으로 낭비되는 소방력을 줄이고 부주의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경상북도 관련 조례가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다중이용업소, 주택, 상가밀집지역, 숙박시설, 공사현장 외에 불 피우는 행위 사전 신고 장소 범위가 산림인접지역, 논, 밭 주변과 비닐하우스 밀집지역까지 확대된 것이다.
이에 따라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면 미리 일시, 장소, 사유 등을 119에 신고하거나 관할 소방서에 방문, 전화 등으로 알리면 된다.
오범식 문경소방서장은 “효율적인 소방력을 운영하기 위해 이번 화재예방 조례가 개정 된 것‘이라며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기 전에 반드시 가까운 소방서나 119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경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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