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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출산(입양)가정에 종량제 봉투 무상지원
등록날짜 [ 2019-12-02 20:07:56 ]

문경시, 출산(입양)가정에 종량제 봉투 무상지원


문경시는 최근 국가적 화두인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산 또는 입양가정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무상지원 하는폐기물관리 조례1129일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출산(또는 입양) 가정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출생(입양)신고를 하면 종량제 봉투 2,000리터(20리터 기준 100)1회에 한하여 무상으로 지원한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입자들이 타 지자체에서 구입한 종량제 봉투를 문경시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입인증스티커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최대 20매까지를 배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 외 생활쓰레기 배출시간을 18시부터 24시까지로 명확하게 규정해 낮 시간동안 쓰레기 없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여건을 마련했으며, 폐소화기를 대형폐기물로 분류해 누구나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주민불편사항을 개선했다.

문경시 관계자는 이번 폐기물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 시책과 일상생활에 밀접한 생활쓰레기 분야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시민여러분들께서도 깨끗한 문경을 만들기 위해 생활쓰레기 배출시간 준수와 올바른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대표 (shms20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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