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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2020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이민숙 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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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2020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문경시는 농촌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2020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8일 밝혔다.
세부사업은 총3개 분야△주택개량사업70동△화장실개량사업40동△빈집정비사업50동이다.
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의 농촌주민,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자가 연면적150㎡이하의 규모로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거나,신축하는 경우 농협을 통해 저리로 융자해주는 사업으로 주거전용면적이100㎡이하로 건축할 경우 취득세 및5년간 재산세 면제 해택을 받을 수 있다.
화장실개량사업은 농촌지역의 낡고 불량한 화장실을 개량할 경우1동당 공사비200만원을 지원한다.
빈집정비사업은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빈집을 철거할 경우1동당 철거비100만원을 지원하며,이 중 슬레이트지붕은 환경보호과‘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처리할 예정이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희망하는 주민은 이달23일까지 사업대상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문경시 건축디자인과장은“농촌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정주의욕 고취 및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나아가 농촌지역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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