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문경시, 2020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뉴스

문경시, 2020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이민숙 대표 기자
입력

문경시, 2020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0c69926969b3e60d093263df1a5f07d1

문경시는 농촌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2020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8일 밝혔다.

세부사업은 총3개 분야주택개량사업70화장실개량사업40빈집정비사업50동이다.

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의 농촌주민,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자가 연면적150이하의 규모로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거나,신축하는 경우 농협을 통해 저리로 융자해주는 사업으로 주거전용면적이100이하로 건축할 경우 취득세 및5년간 재산세 면제 해택을 받을 수 있다.

화장실개량사업은 농촌지역의 낡고 불량한 화장실을 개량할 경우1동당 공사비200만원을 지원한다.

빈집정비사업은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빈집을 철거할 경우1동당 철거비100만원을 지원하며,이 중 슬레이트지붕은 환경보호과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처리할 예정이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희망하는 주민은 이달23일까지 사업대상 지역 읍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문경시 건축디자인과장은농촌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정주의욕 고취 및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나아가 농촌지역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대표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