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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공동주택 시설물 지원사업 시행
등록날짜 [ 2020-01-09 21:12:57 ]

문경시, 공동주택 시설물 지원사업 시행


문경시는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2020년 공동주택 시설물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보조금 지원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이며, 최근 5년 이내 보조지원 실적이 없는 단지를 대상으로 입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범위는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장애인편의시설 보수 등이며, 지원금액은 공동주택 단지별 전체 세대수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신청서는 이달 6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청 홈페이지 2020년 공동주택 시설물 지원사업 시행공고를 참고하여 해당 읍동 또는 문경시 건축디자인과로 제출하면 된다.

문경시 건축디자인과장은 공동주택시설물 지원사업을 통해 공동주택의 가치 상승 및 입주민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대표 (shms20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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