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12,669건 1억9천2백만원 부과
문경시는 1월 1일 현재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각종 면허를 보유한 납세자에게 정기분 등록면허세 12,669건 1억9천2백만원을 9일 부과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우체국 등에 직접납부 가능하며 가상계좌-자동이체-신용카드(모든 신용카드 가능),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등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문경시 김수암 세무과장은 “시민이 납부하는 세금은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에 소중하게 쓰여 지는 재원이며, 안정적인 지방세입 확보를 위해 등록면허세를 납부기한(1월31일)까지 납부하여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지 말자.”고 말했다.
문경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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