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 D-90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이 1월 16일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가 제한된다.
누구든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 보고서, 전화, 인사말로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 등의 게시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로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또 누구든지 정당,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1월 16일까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인 3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또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1월 16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밖의 사람은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문경시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부탁했다.
문경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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