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치안칼럼] 교통벌점 줄이는 방법
이민숙 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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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정선관
문경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정선관

또한 처분벌점이40점이 되면40일간의 면허정지가 되기에 벌점이 없도록 관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통 벌점은 처분 받은 지1년이 경과하면 소멸되는데 운전자가 누적되는 것을 잊어버리고 신호위반 등 벌점을 받게 되면 벌점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적되어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오게 된다.
이러할 때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와 감경교육을 받게 되면 큰 도움이 된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가입한 뒤로1년간 무위반,무사고 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하고 정지 처분이 집행될 때 감경해 주는 제도다.
신청은 파출소나 경찰서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과 인터넷 이파인 경찰청 사이트로 할 수 있다.
기본적인 서약기간은1년이며1년이 지나면 마일리지10점이 적립되고 자동으로 기간 연장 된다.
하지만1년의 서약 기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과태료 처분,법규위반으로 인한 단속이 되면 신청한 마일리지는 자동 소멸되어 재신청 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누산점수를 관리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감경교육이다.이것은 벌점이40점 안되는 운전자만 해당되는데 교통법규교육을 받아 교육필증을 제출하면 처분벌점이20점 감경된다.
만약100점의 벌점으로 면허정지가 예정되어 있다면 교통소양교육을 받고 참여교육을 받으면50점까지 받을 수 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법규를 준수하고 무사고를 유도하는 안전운행법의 방법으로 많이 가입하길 바라며 면허정지의 위기가 있을 땐 감경교육을 미리 받기 바란다.운전자가 누산점수를 잘 관리하여 면허정지를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길 바라며 안전운전의 시작이 되길 기도해 본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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