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등록날짜 [ 2020-02-14 20:38:52 ] |
|
|
|
국회의원선거 D-60일, 제한-금지사항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상일)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60일 앞둔 2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공무원은 각종 행사를 개최, 후원할 수 없고 정당과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월 1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주요행위는 다음과 같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행사 참석 및 선거대책기구 등 방문 제한
지방자치단체장은 2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거나, ▲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에 참석하거나, ▲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 소속 정당이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행사 개최 및 후원하는 행위 제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2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그 밖의 각종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금지
누구든지 2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히거나, ▲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문경시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는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경매일신문
|
이민숙 대표 (shms2015@daum.net)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