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치안칼럼] 안전속도 5030
이민숙 대표 기자
입력
문경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정선관
문경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정선관

과속은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자 피해가 커지는 원인이므로 안전속도로 운행하여야 한다.정부에서는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속도5030'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안전속도5030'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도시지역의 차량 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50km,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30km이하로 하는 속도 하향 정책이다.
2019년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2021년4월7일부터는 전국 도시지역(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의 일반도로 최대 속도가 시속50km로 낮아진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시속60km에서 시속50km로 낮추었을 때 통행시간이2분 증가 되었지만 속도 하향에 따른 교통체증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산 영도구의 연구 자료에 의하면 안전속도5030의 시행 결과 교통사망자는24.2%감소,보행자 사망은37.5%감소되었다고 한다.
교통안전에 있어서 속도를 줄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안전속도5030'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담긴 정책이므로 운전자,보행자 모두 이해하고 실천해 주기 바란다.
효과적인 정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도로관리청과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예산확보가 우선이며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동참할 때 가능한 일이다.속도를 줄이면 안전이 보이는 것처럼 지금부터 도로에 맞는 규정된 속도로 운행하는 운전습관을 가지도록 하자.이미 안전은 우리 곁에 성큼 와 있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대표 기자
밴드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