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문경시의원 불법성토 관여의혹 경찰 수사착수
문경시의회 A시의원이 자신의 아내 땅의 지가 상승을 위해 대규모 불법성토에 관여했다는 의혹(본보 27일자 보도)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문경경찰서는 5월 29일 문경시 영순면 포내리 하천변에 있는 해당 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농지법 제34조 규정을 위반했다는 언론 의혹제기와 문경시의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관련 수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문경시 고발장에 첨부된 이곳 농지전용 위반 면적은 5천㎡에 달한다. 토지형질을 변경한 불법성토량은 3천811㎥로 15톤 트럭 380대 분량이고, 무단 적치된 암석은 1만1천918톤으로 15톤트럭 794대 분량이다.
경찰은 특히 A시의원이 불법성토는 자신은 모르는 일이고 해당 농지를 주기장(건설기계를 세워두는 곳)용도로 빌린 임차인이 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대가성 여부를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토사와 암석 등의 출처에 대해서도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문경시는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해당농지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이상우 대기자)
문경매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