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2020년 상반기 자동차세 부과
문경시는 6월 10일 2020년 상반기 자동차세 18,916건, 20억 9천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했으며, 자동차세를 1월 또는 3월에 선납한 경우 및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감면한 운수사업자의 영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고지서 발부가 제외되었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의 CD/ATM기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 방문 없이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금년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타 은행 간에도 이체수수료 없는「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도 납부할 수 있다.
한편, 하반기 자동차세의 연납을 원하는 경우에는 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및 세무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위택스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김수암 세무과장은 “바쁜 일상에서 자칫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납기 내 납부해 주실 것과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계좌잔액을 반드시 확인해 잔액부족으로 미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린다.”고 했다.
문경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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