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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칼럼] 올바른 주차문화
문경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정선관
등록날짜 [ 2020-06-23 21:30:00 ]

[치안칼럼] 올바른 주차문화
문경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정선관

지난해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는 2,368만대로 인구 22.2명당 1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아파트, 오피스텔, 원룸 등의 주거는 밀집주택의 형태로 자연히 주차공간을 부족하게 만든다.

퇴근 시간이면 아파트 주차장이 가득 차 도로, 골목길에는 인도 위 주차, 횡단보도 걸침 주차, 역 주차, 이중주차 등 다양한 주차위반이 발생하여 화재 신고 시 119소방차의 진입과 활동을 방해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기 일쑤다.

주차 공간 부족 현상은 여러 차례 거론되었지만 지자체마다 재정 부족과 제한된 주차공간의 확보문제, 지역 이기심 등의 문제로 단시간에 해결되지는 않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 운전자가 주차를 할 때 몇 가지 수칙만 준수하면 상당 해결될 수 있다.

첫째, 부득이 주차 시 전면에 전화번호를 남긴다. 둘째, 주차를 하더라도 출근시간대 이전에 차량을 이동시킨다. 셋째,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주차금지와 이중 주차 등의 방법으로 주차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화물차나 영업용 자동차는 차고지에 주차한다.

특히, 역 주차는 상당히 위험하다. 역 주차는 중앙선을 넘는 행위가 동반되며 다시 진행을 할 때에도 중앙선을 넘어야 한다. 만일 사고가 발생한다면 꼼짝없이 중요법규위반 항목에 해당되어 낭패를 볼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주차위반 시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 4만원이지만 스쿨존일 경우 2배인 8만원에 해당된다는 사실도 잊지 말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올바른 주차 문화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해 본다.




문경매일신문

문경매일신문 (shms201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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