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칼럼] 올바른 주차문화
문경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정선관
지난해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는 2,368만대로 인구 2∼2.2명당 1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아파트, 오피스텔, 원룸 등의 주거는 밀집주택의 형태로 자연히 주차공간을 부족하게 만든다.
퇴근 시간이면 아파트 주차장이 가득 차 도로, 골목길에는 인도 위 주차, 횡단보도 걸침 주차, 역 주차, 이중주차 등 다양한 주차위반이 발생하여 화재 신고 시 119소방차의 진입과 활동을 방해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기 일쑤다.
주차 공간 부족 현상은 여러 차례 거론되었지만 지자체마다 재정 부족과 제한된 주차공간의 확보문제, 지역 이기심 등의 문제로 단시간에 해결되지는 않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 운전자가 주차를 할 때 몇 가지 수칙만 준수하면 상당 해결될 수 있다.
첫째, 부득이 주차 시 전면에 전화번호를 남긴다. 둘째, 주차를 하더라도 출근시간대 이전에 차량을 이동시킨다. 셋째,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주차금지와 이중 주차 등의 방법으로 주차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화물차나 영업용 자동차는 차고지에 주차한다.
특히, 역 주차는 상당히 위험하다. 역 주차는 중앙선을 넘는 행위가 동반되며 다시 진행을 할 때에도 중앙선을 넘어야 한다. 만일 사고가 발생한다면 꼼짝없이 중요법규위반 항목에 해당되어 낭패를 볼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주차위반 시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 4만원이지만 스쿨존일 경우 2배인 8만원에 해당된다는 사실도 잊지 말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올바른 주차 문화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해 본다.
문경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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