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문경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이민숙 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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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문경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6월29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신고대상을 어린이보호구역까지 확대한다고25일 밝혔다.
그동안▲소화전 주변5m이내▲교차로 모퉁이5m이내▲버스정류소10m이내▲보도 및 횡단보도 위(정지선 침범 포함)에 주정차한 차량이 신고 대상이었으나,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추가됐다.
신고 대상구간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로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이며,그 외의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하더라도 주민신고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가능시간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시간대인 평일 오전8시부터 오후8시까지다.
신고방법은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생활불편신고)으로 신고 가능하며,앱 내의 촬영기능을 이용해 위반지역과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 수 있는 표시,차량번호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1분 이상 간격을 두고2장 이상 사진을 찍어 주정차 위반 사실 적발일로부터3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문경시는 학부모,학교 관계자 등에게 홍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7월31일까지 계도기간을 갖고8월3일부터 승용차8만원,승합차에는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문경시 교통행정과장은“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확보를 위해 불법 주정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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